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회사를 그만둔 뒤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하루 금액과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 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나이·가입기간별로 적용
-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소정근로시간 비례)까지 반영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다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도록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 min(평균임금, 113,500원) × 60%, 단 하한액(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적으면 하한액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그래서 1일 상한액은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이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113,5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3개월 92일 기준으로 바꿔 보면 월급 약 338만원 미만은 하한액, 약 348만원 초과는 상한액입니다.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적용받습니다.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가입 2년, 35세
3개월 임금 75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81,522원이고, 그 60%는 48,913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총액은 9,907,200원입니다.
계산 예시 ② 월 520만원, 가입 12년, 53세
3개월(91일) 임금 1,56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71,429원으로 상한 기준인 113,500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8,100원이고,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라 가장 긴 270일을 받아 총 18,387,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금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월급별 1일 구직급여 (참고표)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8시간 근무, 상여금 없음 기준입니다.
| 월급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50세 미만·가입 3~5년 (180일) |
|---|---|---|---|
| 220만원 | 71,739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300만원 | 97,826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350만원 | 114,130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 400만원 | 130,435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 500만원 | 163,043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수급 요건
-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직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정해진 날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대기기간 7일, 실업 인정 주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씁니다. 이 경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자영업자의 구직급여는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때의 상한액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 높으면 손해인가요?
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급 35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대신 하루 금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져 총액이 달라집니다.
주 3일 아르바이트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니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계산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구직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직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이 그대로 받는 금액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 구간은 “1년 미만”으로 보아 120일입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PDF)
- 고용노동부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PDF) —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임금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