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퇴직소득세)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법정 퇴직금과 떼는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원
1,050만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1,050만원.
원
400만원
원
60만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예상 퇴직금 (세전)
28,809,291원
재직 2,768일 · 1일 평균임금 126,630원
3개월 임금 총액 (92일)10,500,000원
상여금 가산 (연간 × 3/12)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 (연간 × 3/12)150,000원
1일 평균임금126,630원
퇴직금 =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36528,809,291원
퇴직소득세 (근속 8년)−299,420원
지방소득세−29,940원
세후 예상 수령액28,479,931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공식 그대로 계산
  •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가산, 통상임금과의 비교까지 반영
  • 소득세법 제48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로 퇴직소득세 추정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연봉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총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퇴직하면 7·8·9월 92일로 나누고, 3월 1일에 퇴직하면 12·1·2월 90일(2026년 2월은 28일)로 나눕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일수가 적은 기간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매달 나오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우연히 지급됐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법 조문에 숫자로 적힌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정 방식이어서, 회사 규정이나 지급 형태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두 금액을 따로 입력받아 3/12씩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휴직이나 결근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도 비교하기”를 선택하고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야 재직일수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365일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이 아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1년 미만 끝수가 있으면 근속연수를 1년으로 올려 셉니다.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1년치 소득으로 바꿔 세율을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
  5. 산출세액 = 그 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① 7년 7개월 근무, 월 350만원

2019년 3월 4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퇴직일 10월 1일), 마지막 3개월 임금이 1,050만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입니다.

재직일수2,768일2019-03-04 ~ 2026-09-30
3개월 총일수92일7월·8월·9월
1일 평균임금126,630원(1,050만 + 100만 + 15만) ÷ 92
퇴직금28,809,291원평균임금 × 30 × 2,768 ÷ 365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329,360원근속연수 8년 (끝수 올림)
세후 수령액28,479,931원

계산 예시 ② 딱 10년 근무, 월 400만원·상여 600만원

2016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한 경우(퇴직일 7월 1일)입니다. 3개월(4·5·6월, 91일) 임금 1,200만원에 상여금 3개월분 150만원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은 148,352원이고, 퇴직금은 44,529,881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10년이라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이고, 환산급여 35,435,857원에서 환산급여공제 24,461,514원을 뺀 과세표준은 10,974,343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548,710원, 지방소득세는 54,870원으로, 퇴직금 대비 세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과 세금 (참고표)

3개월 총일수 92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재직일수를 365 × 근속연수로 단순화한 값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근속연수월 250만원월 350만원월 500만원
1년2,445,652원
세금 20,550원
3,423,913원
세금 46,380원
4,891,304원
세금 97,310원
3년7,336,956원
세금 61,680원
10,271,739원
세금 139,170원
14,673,913원
세금 291,970원
5년12,228,260원
세금 102,810원
17,119,565원
세금 231,940원
24,456,521원
세금 486,620원
10년24,456,521원
세금 73,640원
34,239,130원
세금 331,900원
48,913,043원
세금 719,300원
20년48,913,043원
세금 0원
68,478,260원
세금 399,810원
97,826,086원
세금 1,174,600원

계산기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금 계산에서 “퇴직일”은 보통 근로관계가 끝난 날,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그래야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시간제라면 월 임금이 적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뿐입니다. 주휴수당이 궁금하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주고 퇴직금을 준 것으로 처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퇴직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과 별개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회사 규정, 평균임금 산입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