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적용
- 월세는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월세×100,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자동 환산
- 주거용 오피스텔(0.5%·0.4%)과 토지·상가(0.9% 이내 협의)도 계산
중개보수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돈의 법적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흔히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 거래의 중개보수를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구간에 따라서는 정해진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받게 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의해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 소재지의 시·도 조례로 정하며, 조례는 이 별표의 범위 안에서 요율을 정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각이 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위 상한 이내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19. 시행, 현행)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0,000만원 미만 | 0.5% | 800,000원 |
| 20,000만원 이상 90,000만원 미만 | 0.4% | - |
| 90,000만원 이상 120,000만원 미만 | 0.5% | - |
| 120,000만원 이상 150,000만원 미만 | 0.6% | - |
| 150,000만원 이상 | 0.7% | -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 0.4% | 300,000원 |
| 10,000만원 이상 60,000만원 미만 | 0.3% | - |
| 60,000만원 이상 120,000만원 미만 | 0.4% | - |
| 120,000만원 이상 150,000만원 미만 | 0.5% | - |
| 150,000만원 이상 | 0.6% | - |
2억원 이상 매매처럼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반대로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매매는 0.5%를 곱한 값이 80만원을 넘더라도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원 매매의 0.5%는 95만원이지만 상한은 80만원입니다.
자주 찾는 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주택 기준, 한쪽 당사자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 거래금액 | 매매 상한 | 전세(임대차) 상한 |
|---|---|---|
| 5,000만원 | 250,000원 | 200,000원 |
| 10,000만원 | 500,000원 | 300,000원 |
| 20,000만원 | 800,000원 | 600,000원 |
| 30,000만원 | 1,200,000원 | 900,000원 |
| 50,000만원 | 2,000,000원 | 1,500,000원 |
| 70,000만원 | 2,800,000원 | 2,800,000원 |
| 90,000만원 | 4,500,000원 | 3,600,000원 |
| 120,000만원 | 7,200,000원 | 6,000,000원 |
| 150,000만원 | 10,500,000원 | 9,000,000원 |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구간이 바뀌는 지점 근처에서는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상한이 오히려 줄거나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9,900만원 매매는 한도 80만원이 적용되지만 2억원 매매는 0.4%를 곱해 똑같이 80만원이 되고, 그 위로는 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정하는 요령
- 요율과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상한요율 안에서 실제로 받을 요율을 미리 물어보고 합의해 두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와 함께 받는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합의한 금액이 그대로 적혔는지 보세요.
- 실비는 별도: 중개보수와 별개로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 영수증 받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금액 분쟁을 줄이고,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과 그 밖의 부동산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모두 갖추면 주거용으로 보아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④, [별표 2]).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과 토지·상가·공장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기의 “토지·상가 등” 결과는 협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① 8억 5천만원 아파트 매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850,000,000원 × 0.4% = 3,400,000원이 매수인과 매도인 각자가 낼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
환산 거래금액은 20,000,000 + 700,000 × 100 = 90,000,000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 0.4%를 곱하면 360,000원이고, 한도액 30만원보다 적으므로 상한은 300,000원입니다.
③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액 월세)
월세 × 100을 더하면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5,000,000 + 400,000 × 70 = 33,000,000원이고, 5천만원 미만 구간 요율 0.5%를 곱한 165,000원이 상한입니다. 소액 월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비용
위 상한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이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의 “부가가치세 10% 별도 시” 행은 일반과세자에게 냈을 때를 가정한 참고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매매와 임대차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래(이 경우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 교환 거래에서 가격이 다른 두 물건(큰 쪽 기준) 같은 특수한 계산.
- 건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지에 따른 주택·비주택 판단.
- 분양권 거래의 거래금액 산정(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합산 등).
- 시·도 조례가 별표와 다르게 정해진 지역의 예외.
자주 묻는 질문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것은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과해서 냈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계약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같은 집이라도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므로 거래금액이 전세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세 부담 전체를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전환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한 때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
1억 원 전세의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1억원은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최대 300,000원입니다. 9,900만원이면 0.4% 구간에 한도액 30만원이 적용되어 최대 300,000원이 됩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PDF) — 2021.10.19. 신설, 현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PDF)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제33조 (금지행위)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며,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