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확인할 돈: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체크리스트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구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요건과 계산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법령 기준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퇴사를 결심했다면 마지막 출근일을 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날짜 하루, 사직 사유 한 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요건과 계산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받는 조건계산 기준주는 곳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회사
구직급여(실업급여)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소정급여일수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미사용 연차수당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직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회사

1. 퇴직금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의 구분이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의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실무에서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운데 3개월분(연간 금액 ×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1,095일) 근무하고 9월 30일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7~9월)은 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 × 3개월 ÷ 92일 =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일) = 8,804,347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2년 4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2.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회사는 퇴사자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받나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위 예시(38세, 피보험기간 3년)라면 평균임금 97,826원의 60%는 58,695원로 하한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전체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은 약 11,888,640원입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으로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약 14,354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남기고 퇴직하면14,354원 × 8시간 × 5일 = 약 574,160원을 받습니다. 연차를 언제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퇴사일 협의 때 함께 정하세요. 남은 연차 일수와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입사일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1. 근속 1년이 되는 날짜를 확인했는가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급여가 줄어든 기간이 없는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
  3.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회사와 확인했는가
  4.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또는 수당 처리 방법을 합의했는가
  5.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가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쓰입니다)
  6.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IRP 계좌로 이전해 바로 찾지 않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을 받을 때로 미뤄집니다.

계약직으로 1년을 채우고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직하는 것은 본인의 뜻으로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 것과 수당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남은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늦추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 퇴직금 계산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새로 생기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사 시기, 근속 1년 도달 여부,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체크리스트와 함께 따져 보세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을 합의하지 않았는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근무 기간과 받은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참고용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