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연납 할인 포함)

배기량·최초 등록일·납부 방법만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차 종류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 숫자를 넣으세요.
2026년 낼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46,140원
연납·일괄 공제 16,450원 반영 · 그냥 낼 때보다 21,380원 적음
기본 연세액 (1,998cc)399,600원
제1기분 (차령 4년)179,820원
제2기분 (차령 4년)179,820원
연납·일괄 공제−16,450원
자동차세343,190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102,950원
합계446,140원
  •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
  • 2026년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하는 연납 공제(1·3·6·9월) 반영
  • 지방교육세 30%까지 포함한 실제 납부액과 6월·12월 분납액 표시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1년치 기본 세액(연세액)을 정하고, 차가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을 깎아 준 뒤, 그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서 냅니다. 1년치를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기본 연세액(A)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각 기분 세액 = A/2 − (A/2 × 5/100) × (차령 − 2)  ※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납부액 = 자동차세(연납 공제 후)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이 기본 세액이고,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에 130,000원입니다.

배기량별 2026년 자동차세 (신차 기준)

차령 1~2년, 연납 없이 6월·12월에 나눠 낼 때의 1년치 금액입니다. 표의 배기량은 국내에서 흔한 엔진 크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1년 합계
998cc80원79,840원23,940원103,780원
1,353cc140원189,420원56,820원246,240원
1,598cc140원223,720원67,100원290,820원
1,999cc200원399,800원119,940원519,740원
2,497cc200원499,400원149,820원649,220원
3,342cc200원668,400원200,520원868,920원

세율 구간의 경계는 “이하”입니다. 1,000cc짜리 차는 80원, 1,001cc부터는 140원이 적용되고, 1,600cc는 140원, 1,601cc부터는 200원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1~2cc 차이 나는 두 차의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라 줄어드는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세금이 줄어, 12년 이상이면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 기준으로 셉니다.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제2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아래 표는 1,999cc 승용차(기본 연세액 399,800원)의 2026년 세액입니다.

차령경감률자동차세(연)지방교육세 포함
1년0%399,800원519,740원
2년0%399,800원519,740원
3년5%379,800원493,740원
4년10%359,820원467,760원
5년15%339,820원441,760원
6년20%319,840원415,780원
8년30%279,860원363,800원
10년40%239,880원311,840원
12년50%199,900원259,860원
13년 (12년으로 봄)50%199,900원259,860원

2026년 연납 공제: 남은 일수에 비례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납)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고정 비율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 366) ×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그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월에 내더라도 공제율은 5%가 아니라 약 4.58%가 됩니다.

신청 시기납부 기간공제 계산식1,999cc 신차 공제액연세액 대비
1월1월 16일~31일연세액 × 334/365 × 5%18,290원4.57%
3월3월 16일~31일연세액 × 275/365 × 5%15,060원3.77%
6월6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5%9,990원2.50%
9월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92/184 × 5%4,990원1.25%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서 빠지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표의 공제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1월에 내지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한 번 연납한 차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계산 예시 ① 2022년 4월에 등록한 1,598cc 차를 2026년 1월에 연납

기산일이 상반기(4월)이므로 2026년 차령은 2026 − 2022 + 1 = 5년이고, 차령 경감은 (5 − 2) × 5% = 15%입니다. 기본 연세액은 1,598 × 140원 = 223,720원, 각 기분 세액은 111,860원에서 15%를 뺀 95,080원이라 연세액은 190,160원입니다. 1월 연납 공제는 190,160원 × 334/365 × 5% = 8,70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공제 후 자동차세 181,460원에 지방교육세 54,430원를 더해 235,890원을 냅니다. 6월·12월에 나눠 냈다면 247,200원이므로 11,310원을 아낀 셈입니다.

계산 예시 ② 2019년 9월에 등록한 2,497cc 차, 연납 없이 분납

기산일이 하반기(9월)이므로 2026년 차령은 제1기분 7년, 제2기분 8년입니다. 기본 연세액은 2,497 × 200원 = 499,400원입니다. 제1기분은 249,700원에서 25%를 뺀 187,270원, 제2기분은 30%를 뺀 174,790원입니다. 여기에 각각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6월에 243,450원, 12월에 227,220원, 1년 합계 470,670원입니다.

전기차는 연 13만원, 6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1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고지되면 자동차세 97,500원와 지방교육세 29,250원를 합쳐 126,750원을 6월에 냅니다. 실제 고지 방식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월·6월·9월에는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 연납 할인율이 왜 5%가 아니라 4.58%인가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공제액을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이자율(5%)”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31일 납부 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34일이므로 5% × 334/365 ≈ 4.58%가 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연 10만원 정액은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자동차를 새로 산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처음에 내는 세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중 이전·말소, 지자체 조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