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 급여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요건, 주휴수당, 월 환산 급여를 근무 시간별 예시로 계산합니다.

2026년 법령 기준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글은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한 달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근무 시간별로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시간급10,320원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모든 사업장 동일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
근거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두 가지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상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유급휴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가끔 더 일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으며,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

이 식은 법조문에 직접 적힌 공식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 × 10,320원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무 시간별 2026년 최저임금 급여표

시급 10,320원, 매주 개근, 월 평균 4.345주(365일 ÷ 7 ÷ 12)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 근로 급여주휴수당월 환산 급여
10시간103,200원없음 (15시간 미만)448,429원
14시간144,480원없음 (15시간 미만)627,800원
15시간154,800원30,960원807,171원
20시간206,400원41,280원1,076,229원
25시간258,000원51,600원1,345,286원
30시간309,600원61,920원1,614,343원
40시간412,800원82,560원2,152,457원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 주휴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월 급여 차이가 커집니다. 주 40시간 행의 월 환산 급여가 고시의 월 환산액(2,156,880원)과 조금 다른 것은, 고시는 209시간이라는 정수 시간을 쓰고 위 표는 4.345주를 그대로 곱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함께 알아 둘 것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사용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급여를 받을 때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생깁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연차,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정리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 시간 ÷ 40 × 8 × 시급을 계산합니다.
  3. (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4.345로 월 급여를 어림합니다.
  4. 계약 시간을 넘긴 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수당을 따로 더합니다.
  5.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는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예시: 주 3일,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

월·수·금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 근로 급여는 18 × 10,320원 = 185,760원, 주휴수당은 18 ÷ 40 × 8 = 3.6시간분인 37,152원입니다. 한 주 합계 222,912원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하면 한 달 급여는 약 96만 8천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하루 4시간씩 주 3일(12시간)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 시간은 3분의 2인데 월 급여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르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5시간씩, 토요일 6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고, 주휴수당은 21 ÷ 40 × 8 = 4.2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면 4.2 × 10,320원 = 43,344원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의 조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출근한 날이라면 개근 판단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다면, 포함된 금액을 빼고 남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한 최저 시급은 10,320 × 48 ÷ 40 = 12,384원이므로, 이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참고용입니다. 근로 형태,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