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드는 세금·수수료·이자를 계산합니다.
- 주택 취득세집값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생애최초 감면액을 지방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복비)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 중개보수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월세 전환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금액을 계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 이자대출금과 금리, 기간을 넣으면 상환 방식별 월 상환액과 총이자, 연도별 상환 내역을 비교해 보여 줍니다.
- 청약 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점을 계산하고 배우자 통장 가산점도 반영합니다.
집을 사고 빌릴 때 드는 돈, 순서대로 따져 보기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집값 말고도 여러 비용이 따라옵니다.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줄 중개보수가 생기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60일 안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낼 이자가 가장 큰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중개보수가 다시 생깁니다.
셈해봄의 부동산·임대 계산기는 이런 비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전월세 전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을 근거로 하고, 계산기마다 해당 조문 링크와 최종 확인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상황별로 쓰는 계산기
- 집을 살 계획이라면: 먼저 청약 가점 계산기로 청약 가능성을 가늠하고, 매수를 결정했다면 주택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로 부대비용을 확인하세요.
-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을 비교하면 매달 부담과 총이자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법정 상한(현재 연 5%)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숫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이고,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소형주택 300만원)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표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업데이트 기록에 남깁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주택 수 판단, 감면 요건,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