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2026)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와 회사가 함께 내는 보험료를 한눈에 계산합니다.

원
300만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월급입니다.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
업종별로 고시되는 요율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월 4대보험 합계 (근로자 + 사업주)
590,540원
근로자 부담 291,520원 · 사업주 부담 299,020원
국민연금 (근로자 / 사업주)142,500원 / 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 / 14,17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27,000원 / 34,500원
산재보험0원 / 0원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사업주 부담 합계299,020원
  •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반영
  •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회사 규모별로 구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 상한 적용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4대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똑같이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료보다 회사가 실제로 내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큽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근거
국민연금9.5%4.75%4.75%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특례)
건강보험7.19%3.595%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0.9448%0.4724%0.472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전액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1
산재보험업종별-전액고용노동부 고시

상한과 하한이 있는 보험료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이로 맞춥니다.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659만원으로 보아 근로자·회사가 각각 313,02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한 사람이 내는 월 보험료가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회사가 혼자 냅니다. 요율은 국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이전 요율을 계속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직원 20명 회사

월 보수 250만원이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을 내 합계 242,920원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6,250원(0.25%)를 더 내므로 산재보험을 빼고도 249,170원을 부담합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4대보험 총액은 492,090원입니다.

계산 예시 ② 월 800만원, 직원 500명 회사

월 보수 8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을 기준으로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287,600원, 장기요양 37,790원, 고용보험 72,000원으로 근로자 부담은 710,41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는 고용안정 보험료가 0.65%라 52,000원을 더 내고, 사업주 부담 합계는 762,410원입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 (2026년, 150명 미만 회사, 산재 제외)

월 보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209,530원214,920원424,450원
3,000,000원291,520원299,020원590,540원
4,000,000원388,690원398,690원787,380원
5,000,000원485,870원498,370원984,240원
7,000,000원660,730원678,230원1,338,960원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몇 %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상한에 걸리지 않는 월급이라면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로 약 9.72%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약 29만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이 근로자 몫보다 큰 이유는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같은 금액을 나눠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이 0.25%p 이상 더 큽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일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월 실수령액도 함께 보고 싶어요.

4대보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는 같은 보험료 계산 방식을 씁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수 신고 시점, 정부 지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