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간이세액표)

세전 연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원
4,000만원
성과급을 뺀 계약 연봉을 넣으세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
20만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면 정확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예상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연 환산 35,229,756원 · 월 공제 합계 397,520원
월 급여 (연봉 ÷ 12)3,333,333원
국민연금 (4.75%)−148,81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14,800원
고용보험 (0.9%)−28,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월 실수령액2,935,813원
  •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새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반영
  • 국민연금 4.75%(2026년 인상분),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반영
  • 가족 수·8~20세 자녀 공제·원천징수 80/120% 선택까지 계산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연봉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이 금액을 먼저 떼어(원천징수)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보냅니다.

월 급여 = 연봉 ÷ 12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식대 등)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항목근로자 부담기준과 한도
국민연금4.75%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분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입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4,591,740원이 상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약 0.4724%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고용보험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표는 월 과세 급여(천원 단위 구간)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로 칸을 나누어 세액을 정해 둡니다. 2026년 2월 27일 표가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새 세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된 표 646개 구간을 원문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① 연봉 4,000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3,333,333원40,000,000 ÷ 12 (원 미만 버림)
과세 급여3,133,333원월 급여 − 비과세 200,000원
국민연금148,810원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건강보험112,640원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14,800원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28,190원과세 급여 × 0.9%
근로소득세84,620원간이세액표 3,120천~3,140천원 구간, 가족 1명 칸
지방소득세8,460원소득세의 10%
월 실수령액2,935,813원공제 합계 397,520원

계산 예시 ② 연봉 6,000만원, 4인 가족(자녀 2명)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면 공제대상가족 4명, 자녀 공제 45,830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 5,000,000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47,470원(표 세액 193,300원에서 자녀 공제를 뺀 금액), 지방소득세는 14,740원이고, 4대보험을 합한 공제 총액은 628,640원입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은 4,371,360원이 됩니다. 같은 연봉의 1인 가구보다 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표의 모든 값은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봉월 급여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원2,000,000원174,910원16,620원1,808,470원
3,000만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
3,500만원2,916,666원263,940원54,010원2,598,716원
4,000만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
4,500만원3,750,000원344,950원145,320원3,259,730원
5,000만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
5,500만원4,583,333원425,910원271,350원3,886,073원
6,000만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
7,000만원5,833,333원547,370원464,660원4,821,303원
8,000만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
9,000만원7,500,000원675,630원880,810원5,943,560원
10,000만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
12,000만원10,000,000원799,820원1,586,820원7,613,360원
15,000만원12,500,000원924,000원2,553,430원9,022,570원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연봉 ÷ 13 × 12를 넣으면 실제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자체는 월급·세금 계산기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공제대상가족 수에 부모님도 넣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대상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의 가족 수와 맞추면 됩니다.

80%와 120%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120%를 고려할 만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달라졌나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표의 8~20세 자녀 공제액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추가입니다. 표가 바뀌는 시점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의 소득세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여금,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