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간이세액표)
세전 연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새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반영
- 국민연금 4.75%(2026년 인상분),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반영
- 가족 수·8~20세 자녀 공제·원천징수 80/120% 선택까지 계산
연봉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이 금액을 먼저 떼어(원천징수)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보냅니다.
과세 급여 = 월 급여 − 비과세(식대 등)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과 한도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분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합니다.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입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 4,591,740원이 상한입니다. |
| 장기요양보험 | 약 0.4724% |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표는 월 과세 급여(천원 단위 구간)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로 칸을 나누어 세액을 정해 둡니다. 2026년 2월 27일 표가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새 세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된 표 646개 구간을 원문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기준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뺀 결과가 음수면 0원입니다.
- 월 급여 1,000만원 초과: 표 대신 별표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세액 + 초과액 × 98% × 35% + 25,000원”입니다.
- 80% / 120% 선택: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연간 세금 총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지 더 낼지가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예시 ① 연봉 4,000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 | 3,333,333원 | 40,000,000 ÷ 12 (원 미만 버림) |
| 과세 급여 | 3,133,333원 | 월 급여 − 비과세 200,000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 건강보험 | 112,640원 | 과세 급여 × 3.595%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28,190원 | 과세 급여 × 0.9% |
| 근로소득세 | 84,620원 | 간이세액표 3,120천~3,140천원 구간, 가족 1명 칸 |
| 지방소득세 | 8,460원 | 소득세의 10%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공제 합계 397,520원 |
계산 예시 ② 연봉 6,000만원, 4인 가족(자녀 2명)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면 공제대상가족 4명, 자녀 공제 45,830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 5,000,000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47,470원(표 세액 193,300원에서 자녀 공제를 뺀 금액), 지방소득세는 14,740원이고, 4대보험을 합한 공제 총액은 628,640원입니다. 그래서 월 실수령액은 4,371,360원이 됩니다. 같은 연봉의 1인 가구보다 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표의 모든 값은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74,910원 | 16,620원 | 1,808,47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263,940원 | 54,010원 | 2,598,71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44,950원 | 145,320원 | 3,259,73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425,910원 | 271,350원 | 3,886,07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370원 | 464,660원 | 4,821,30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675,630원 | 880,810원 | 5,943,560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 12,000만원 | 10,000,000원 | 799,820원 | 1,586,820원 | 7,613,360원 |
| 15,000만원 | 12,500,000원 | 924,000원 | 2,553,430원 | 9,022,570원 |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
- 성과급·상여금: 상여가 나오는 달에는 과세 급여가 커져 그 달 세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눈 경우입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 등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되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실제 이번 달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떼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도 다음 해 7월 전까지는 예전 금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매달 떼는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실제 공제가 반영되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정해져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보통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연봉 ÷ 13 × 12를 넣으면 실제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자체는 월급·세금 계산기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공제대상가족 수에 부모님도 넣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대상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의 가족 수와 맞추면 됩니다.
80%와 120%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덜 받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120%를 고려할 만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달라졌나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표의 8~20세 자녀 공제액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추가입니다. 표가 바뀌는 시점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2월 급여와 3월 급여의 소득세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2.27. 개정, PDF) —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원천징수 80%·120% 선택)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보험료율 특례)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26.7월분~2027.6월분 41만원~659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여금,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