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기록

세율과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셈해봄은 계산기에 반영한 변경 사항을 아래에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각 항목에는 바뀐 내용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반영이 늦었거나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날짜내용
2026-10-14연차 계산기 추가, 연료비 계산기를 기름값·연비 계산기로 개편
근로기준법 제60조(2026. 2. 19. 개정 반영본)와 제61조, 시행령 [별표 1]·[별표 2]를 확인해 연차 일수·다음 발생일·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를 추가했습니다. 연료비 계산기에는 주행거리와 주유량으로 실제 연비를 구하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2026-10-14월급·세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확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2.27.> 원문 646개 구간과 대조했습니다(불일치 0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2026.7월분부터),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의 0.9448%, 고용보험 0.9%,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구직급여 1일 상한 68,100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10-14부동산·임대 계산기 2026년 기준 확인
주택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 6억~9억 구간 산식)과 다주택 중과(제13조의2),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12.31.까지),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전월세 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을 확인했습니다.
2026-10-14자동차 계산기 2026년 기준 확인
자동차세 cc당 세액과 차령 경감(지방세법 제127조), 지방교육세 30%, 2026년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연납 공제(제128조, 시행령 제125조)를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