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상한 5%)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환 방향
원
3억원
원
1억원
보증금 중 월세로 바꾸지 않고 남겨 둘 금액입니다.
%
법정 상한: 연 5% (기준금리 3.00% + 2%)
전환 후 월세
833,333원
보증금 100,000,000원 / 월세 833,333원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200,000,000원
적용 전환율5%
법정 상한 전환율로 계산한 월세833,333원
연간 월세 합계9,999,996원
  •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 자동 적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2%)
  • 보증금→월세, 월세→보증금 양방향 계산
  • 직접 협의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확인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전월세 전환은 “전환율” 하나로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내기로 하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는 것을 전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 1원이 1년에 얼마의 월세와 같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이 5%라면 보증금 1억원은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6천원의 월세와 같다고 봅니다.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추가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월세가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그 비율은 다음 두 값 중 낮은 쪽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8.27.부터 연 3.00%이므로, 2026.10.14. 기준 법정 상한 전환율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할 때 한국은행이 공시한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기준금리에 따른 상한 전환율

기준금리법정 상한 전환율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
연 2.5%연 4.5%375,000원
연 2.75%연 4.75%395,833원
연 3% (현재)연 5%416,666원
연 3.5%연 5.5%458,333원
연 4%연 6%500,000원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뿐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을 맺을 때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방향(보증금 증액)에는 이 조항의 상한이 없고, 증액 자체에 대한 별도 제한(갱신 시 5% 이내 등)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초과 지급한 월세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① 전세 3억원 중 2억원을 월세로 (보증금 1억원 남김)

법정 상한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월세는 200,000,000 × 5% ÷ 12 = 833,333원입니다. 집주인이 6% 전환율을 요구해 월 1,000,000원을 제시했다면, 계약 기간 중 전환에서는 법정 상한보다 166,667원 많은 금액이라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월세 30만원을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같은 5%를 적용하면 300,000 × 12 ÷ 5% = 72,000,000원의 보증금을 더 내야 월세 3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세후)와 비교해 보면,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금액별 월세 표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금액과 전환율에 따른 월세입니다. 법정 상한은 현재 연 5%입니다.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연 4%연 4.5%연 5%
3,000만원100,000원112,500원125,000원
5,000만원166,666원187,500원208,333원
10,000만원333,333원375,000원416,666원
15,000만원500,000원562,500원625,000원
20,000만원666,666원750,000원833,333원
30,000만원1,000,000원1,125,000원1,250,000원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1. 월세로 바꿀 보증금을 정합니다. 전체 보증금에서 계속 남겨 둘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바꾸면 2억원이 전환 대상입니다.
  2. 적용할 전환율을 정합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이라면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그보다 낮게 합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3. 1년 치 월세를 구합니다. 전환 대상 보증금 × 전환율이 1년 동안 낼 월세 합계입니다.
  4. 12로 나눕니다. 그 값이 한 달 월세입니다. 원 단위 이하는 계약할 때 정한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릴 때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줄이려는 월세에 12를 곱해 1년 치를 만들고, 그 값을 전환율로 나누면 올려야 할 보증금이 나옵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를 줄이는 데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따져 볼 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꼭 법정 상한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최대치이고, 그보다 낮은 전환율로 합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산기의 전환율 칸에 합의한 비율을 넣어 계산하세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월세도 줄어드나요?

이미 정한 월세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약 기간 중에 새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상한이 함께 내려갑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현재 법정 상한 5%를 적용하면 월 416,666원입니다. 전환율 4%로 합의하면 월 333,333원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집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계약 기간 중 전환을 규율하는 조항이라, 처음 맺는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시장 시세를 비교할 때 참고 기준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갱신 여부에 따라 법정 상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